무죄라.
지난 해 4월 서울 청담동 한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펠드맨 일병과 베이즐 병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주한미군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펠드맨(21)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목격자는 피고인 펠드맨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어렴풋이 기억난다거나 화장실안 어디에 서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좁고 조명이 밝은 범행장소의 특성상 목격자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 베이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고, 피해자가 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펠드맨 일병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배제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였다.
법이 무너진지는 오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법 안에서 서민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사는데....우리 나라 국민이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아니 정확히는 빽도 돈도 없는 서민이 저런 상황이라면? 안봐도 비디오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국민을 해하는 법으로 점점 변해가는군요. 아..정정..돈 있고 힘 있는 국민(?)들에게는 법은 언제나 공정하죠. 아니 관대하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계선을 긋고자 만든 법. 이젠 자국민에 대한 보호도 못하는군요.
- 아해소리 -
ps. 저 사진 속 정의의 여신은 참 오래도 휴가 가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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