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과정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봐주기 논란이 있을 듯 싶다.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강연, 일간지 기고....지금 법원은 장난하자고 말한다. 과연 정몽구가 글 써서 일간지에 기고할까? 사회공헌 약속을 정몽구가 하는 것일까. 즉 정몽구란 개인이 저질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는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애시당초 재벌이라는 특수구조. 즉 오너 하나 잡혀간다고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기업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니 자신들 돈 가지고 오너가 장난쳐도 그냥 묵묵히 있고, 도리어 오너가 집행유예 받자 박수 치는 어리버리 직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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