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뉴스'에 눈길이 갔다.

'조선일보 '이승복사건' 승소판결'

미디어다음은 이게 '깜짝뉴스'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뭐 일단 배치는 그렇다고 치자.

놀래서 기사를 눌러봤다.

원 제목은...

"'이승복 오보' 전시회, 500만원 배상해야"

그리고 기사를 읽어봤다.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가 현장 취재를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해당 언론사에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5일 조선일보사가 김 전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과 달리 김 전 사무총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국민 사이에 30여년간 이승복 사건이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승복 기사가 허위보도라는 전시회를 열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큰 자료에 바탕을 두고 신중히 의혹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시회의 설명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승복 사건 당시와 현재의 대북관계 인식 변화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승복 사건'이 허위보도라는 기사를 쓴 김 전 편집장에 대해서는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998년 이승복군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포함해 오보 전시회를 연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김 전 사무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가 승소한 것은 '이승복 오보 전시회'다. 기사에 대해서는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디에 무게를 둘까.

연합뉴스는 그나마 정확하게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다음은 아예 '이승복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제목 하나에 의미가 달라지는데 미디어다음 뉴스 편집자는 그런 기본적인 것 조차 모르는 걸까. 단순한 실수라면 후딱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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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